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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misc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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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misc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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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misc 세금보고

1099-misc
세금보고

1099-misc form을 받는 것으로 일을 하는 것은 일하시는 직장의 직원이 아니라 Contractor 또는 Freelancer 의 개념으로 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실 때 W-2 직원처럼 미리 세금을 떼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약된 금액 전체 Gross를 세금을 떼지 않고 모두 받으십니다.

세금보고를 하실 때에는 1099에 보여지는 금액 만큼을 자영업 비지니스 소득 (Sole Proprietorship) 으로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개인 세금 보고서의 Schedule C라는 비지니스 보고 양식에 총 수입(1099)과 실제로 비지니스에 쓰인 각종 비용 등을 정리해서 ‘순이익’을 계산하고, 이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자영업 비지니스 소득으로 보고를 하실 때에는 크게 세가지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1. Self Employment Tax

비지니스 순이익의 약 15% 입니다. 이 세금은 W-2로 받을 경우에는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라고 불리는 것과 똑같은 세금인데, 자영업자들에게는 명칭만 Self-Employment Tax라고 다르게 불리우는 것입니다. 직원(W-2)일 경우에는 직원본인이 7.65%, 그리고 회사가 7.65% 를 매칭해주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15.3% 전체를 부담해야 합니다.

2. Income Tax

이것은 다른 소득들과 마찬가지로 납부하는 소득세 입니다. W-2이던 1099이던 소득세는 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율은 개인 상황과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3. State Income Tax

다른 소득들과 마찬가지로 주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보통 총 1099 수입의 35%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99를 받으실때의 단점은 미리 세금을 떼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므로, 매년 개인 세금보고를 할 때에 전체 1099소득에 대해서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미리 분기마다 한번씩 세금을 예납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Estimated Tax). 세금을 예납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약간의 penalty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penalty보다는 예납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 더 부담이 크므로, 가능한 예납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예납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는 CPA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1099-misc 예상액 및 기타 다른 소득 예상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