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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usiness 회사 설립 형태와 세금보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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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형태와 세금보고 방식

처음 비지니스를 시작하실 때 나에게 맞는 회사 설립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CPA와 자세히 상담하여 하고자 하는 비지니스와 개인 상황에 맞는 올바른 형태를 선택하여 회사를 설립하여야 향후 비지니스 운영시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LLC, C Corporation, S Corporation 세가지 형태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인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개인이 혼자 설립할 경우 Single Member LLC라고 하고, 세금상 Disregarded Entity라고 해서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개인 세금보고(Form 1040)상에 Schedule C라는 비지니스 소득에 대한 Form으로 개인 자영업 소득으로 보고가 됩니다. 세금목적상 분리가 되지 않지만 법적으로 개인과 비지니스간의 재산 분리 보호 차원에서 limited liability가 있어서 대부분 간단한 개인 비지니스를 할 경우 선호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Owner에게는 별도로 payroll 처리를 하지않고 직원이 있을 경우에만 직원의 급여에 대한 payroll을 보고하고 payroll tax를 보고/납부합니다.

Owner는 비지니스의 순이익이 그대로 본인 개인소득으로 보고되므로 payroll을 통한 개인 소득 결정이 불가능합니다. Owner에 대해서 payroll을 하지 않으므로, 급여소득과 같이 미리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분기별로 별도로 Estimated Tax를 미리 납부하거나 개인세금보고시 1년 비지니스 순이익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세금보고시 한꺼번에 세금을 내실경우Estimated Tax를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의 penalty와 interest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비지니스에 대한 세금은 크게 Self-Employment Tax(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약 15%와 개인 소득세율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십니다. 대부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충분한 Estimated Tax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체감하는 세금부담이 가장 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비지니스 순이익의 30% 정도 또는 그 이상 세금을 납부할 것을 예상하고 관리해야하는데 실제로 실천이 어려워서 1년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내기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Single Member LLC로 할 경우 어느정도의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Estimated Tax를 꼭 납부하기를 권장합니다.

장점은 세금보고 및 관리가 간단해서 다른 형태에 비해서 각종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 Corp Tax, CPA Fe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2. 2인 이상 LLC

LLC를 2인 이상이 설립할 경우 세금목적상 자동으로 Partnership이 되고, 별도로 Form 1065를 이용하여 partnership tax return을 합니다. Partnership tax return을 별도로 작성하지만 partnership이 자체적으로 세금을 내는것이 아니라 member(partner)들의 지분율에 따라 각각의 member 들이 개인 세금보고시 partnership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이를 위해서 LLC는 partnership tax return 작성시 각각의 member에게 Schedule K-1이라는 Form을 발행하여 member들이 각각 보고해야 할 소득을 알려줍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member는 위의 1인 LLC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대해서 15%정도의 Self-Employment Tax를 부담해야 합니다.

Member들은 역시 payroll로 급여처리를 하지않고 지분율에 대한 이익금을 소득으로 보고하며, 비지니스를 위해서 일한 대가인 급여성격으로 고정금액을 가져가실 경우 이를 guaranteed payment라고 하고 이또한 역시 Schedule K-1에 명시되어 개인이 세금을 내시게됩니다.

각각 member들은 역시 LLC에서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으므로 LLC소득으로부터 예상되는 세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Estimated Tax를 납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임대 부동산등의 재산을 파트너쉽 형태의 LLC로 설립하여 부부 및 자녀들을 member로 하여 장기적으로 지분을 자녀에게 점차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증여/상속세의 부담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형태입니다.

3. LLC의 Corporation (or S Corporation) Election

LLC 설립후 향후에 세금보고 형태를 자영업이나 partnership이 아닌 Corporation 또는 S Corporation 형태로 보고하길 원할경우 Election을 하여 Corporation형태로 세금보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지니스 운영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 여러가지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최초 설립시부터 Corporation 형태로 세금보고를 할 것이면 LLC 설립 후 election을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Corporation 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4. Corporation (C Corporation)

보통 일반 Corporation은 S Corporation과 구분하기 위해서 C Corporation이라고 부릅니다. C Corp은 owner와는 완전 별개로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고 이익금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비지니스 소득에 대해서 오너(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을 할 경우에만 주주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 개인세금 보고시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회사가 비지니스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배당시 주주가 또다시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므로 이중과세(double taxation)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과는 완전 별개이므로 오너가 비지니스로부터 정기적으로 소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형태인 payroll로 처리합니다. 회사의 이익금과는 상관없이 급여액을 책정하는 만큼만 오너의 개인소득이 되므로, 개인소득을 필요에 따라 원하는데로 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오너에게 지급된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되고, 배당의 경우 비용처리가 되지 않고 2중 과세의 부담이 있으므로, 오너의 급여를 충분히 책정해서 회사의 세금을 줄이고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5. S Corporation

S Corporation은 위의 C Corporation과 마찬가지로 개인과는 별도로 Corporation형태로 세금보고를 하지만, 회사가 별도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금을 주주(오너)의 지분율만큼 개인 소득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세금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C Corp 에서의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S Corporation에 대해서 중요하지는 않지만 흔하게 잘못알고 있는 것이 S Corporation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있는 것입니다. S Corporation은 일반 C Corporation이나 LLC를 설립한 후에 IRS와 주정부에 S Corporation Election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택하는 것이지 S Corporation으로 회사가 별도로 설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S-Corp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오너(주주)가 부담할 때에 LLC와는 달리 15%정도되는 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오너(주주)입장에서 보면 회사에서 급여로 처리하는 부분만큼만 15%정도의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의 부담이 있고, 회사의 순이익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며, 회사또한 이익금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Small Business 를 하기에 세금목적상 가장 유리한 형태로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IRS는 이렇게15%정도의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를 절약하기 위해서 오너가 비 상식적으로 급여를 적게 책정하고, 회사의 순이익을 늘려서 세금보고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오너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단점은 회사의 순이익이 모두 개인 소득으로 포함되어 보고되므로, C Corporation처럼 개인 소득을 원하는데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지니스가 어느정도 이익이 있을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비지니스에서 오너의 급여외에 추가 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크게 유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규모가 커지거나 실적이 좋아져서 오너의 소득이 많아질 경우Social Security Tax 절감효과가 사라지게 되고 개인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세금 절감효과가 그리 크지 않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S Corporation은 처음부터 S Corporation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C Corporation이나 LLC를 설립한 후 원하실 때 S Corporation으로 Election을 하여 S Corp형태로 바꿀 수 있으므로, 비지니스 및 개인의 상황 또는 목적에 따라 처음부터 S Corporation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비지니스가 어느정도 운영된 후 적정 시기에 S Corp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지, CPA와 자세히 상담하여 S Corporation으로 Election할 시기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State/Local Tax

지금까지의 내용은 모두 IRS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State이 IRS에 보고되는 세금보고 형태를 따르고 있지만, 세금부과는 각각다르게 적용됩니다. 모든 State은 별도의 LLC(Single or partnership)/Corporation/S-Corporation에 대한 세금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State Tax부분또한 전문가와 상담하고 별도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